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200원 인상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1,200원 인상됩니다. 단독 수급자는 91,200,

부부 수급자는 145,900원의 기초급여를 받게 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구성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기초급여근로능력을 상실한 장애인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령액을 결정하고 있어 국민연금 기준액의 변동에 따라2011년4월부터2012년3월까지의 기초급여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부가급여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급합니다.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의 차상위 초과자 등에게 월2 ~ 6만원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기초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국민연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2010년과 달라지는 것들
–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2.9%인상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액도4월부터1200원씩 인상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368만원에서375만원으로 상향

2010년과 달라지는 것들

구분

2010

2011

급여

기본연금액

2.9% 인상

부양가족

금액(연간)

(배우자)

220,870

227,270

(자녀·부모)

147,230

151,490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

23만원∼368만원

23만원∼375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20,700∼331,200)

(20,700∼337,500)

기초노령연금액

9만원

91200

장애인연금액

9만원

91200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