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5년 이상 사용한LPG차량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11.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장애인․국가유공자用으로 등록된92만대의LPG차량중에서5년 이상 경과된(‘06.11.25이전 등록)약43만대의 차량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됨
구분 |
등록대수(천대) |
대당 연 평균 |
총 소비량(천톤) |
소비비중 |
택시 |
255 |
6.56 |
1,672 |
38% |
렌터카 |
119 |
2.85 |
339 |
8% |
장애인 |
924 |
0.90 |
832 |
19% |
일반인1) |
1,160 |
1.39 |
1,607 |
35% |
계 |
2,455 |
|
4,450 |
100% |
*자료:택시 등록대수(통계청),렌터카(국토해양부),장애인 및 유공자/일반인(자동차공업협회 통계자료 추정)
1)경차,하이브리드 승용차, 7인승이상 승용차 등은 일반인 사용 가능
금번 조치로 장애인․국가유공자등의LPG차량 처분에 따른 재산상 손실*과 적기에 판매할 수 없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
* LPG중고차의 경우 판매 가능한 대상이 제한되어 동급 휘발유 중고차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됨(소나타5년 경과 차량 기준 약4∼5백만원)
LPG차량 일반인 판매 허용 관련 Q&A |
질의 1)시행일자
ㅇ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2011.11.25일)부터 판매 가능
질의 2)대상 차량
ㅇ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5년 초과사용한LPG차량(배기량에 관련 없음)
-장애인 등이2006년11월25일 이전에 등록한LPG차량
* LPG택시 및LPG렌트카 등 영업용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질의 3)사용기간5년의 기준
ㅇ장애인 등의(공동명의 포함)명의로 등록한 날부터5년 경과된 경우
ㅇ차량의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사용기간 합
ㅇ상속을 받은 경우는 상속 전과 상속 후 사용기간의 합
질의 4)LPG승용차 판매 대상
ㅇ장애인 등이5년 초과 사용한 승용차는 누구에게나 판매 가능
ㅇ일반인 판매 또는 장애인의 가족에게도 양도 가능
질의 5)택시 또는 렌트카의 경우
ㅇLPG택시 또는 렌트카는 일반인 판매 대상이 아님
-다만, LPG택시․렌트카이었던 차량을 장애인 등이 구입,자가용으로등록하여5년 초과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함
질의 6)장애 등급 취소 등 장애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ㅇ장애인 자격상실 당시LPG차량 사용기간이5년 초과된 경우에는 계속 사용 가능하나, 5년이 안 된 경우는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함
질의 7)일반인이LPG차량을 여러대 보유할 수 있나
ㅇ장애인 등이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이 없으므로 일반인이5년 경과된LPG차량을 여러 대 보유하는 것도 가능함
질의 8)LPG차량 보유한 장애인이 신규 차량 구매 여부
ㅇ장애인 등이5년 초과된LPG차량을 보유한 경우,기존 차량의 보유에 관계없이 신규LPG차량 구입 가능
*장애인 등이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9)일반인에게 매각한 이후 차량 관리
ㅇ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되며,재 판매도 가능
출처: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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