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최종수정 : 2006년 4월 3일(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장애를 지녔거나 장애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최대한의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정도․장애유형․생애주기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이하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제20조 제3항, 제42조 제1항에 의해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정서및행동장애
5. 자폐성장애
6. 의사소통장애
7. 학습장애
8. 지체장애
9. 뇌병변장애
10. 건강장애
11. 발달지체
12. 중복장애
13.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1)
② “장애인교육지원”이라 함은 제1항에 의해 선정된 장애인교육지원대상자에게 특수교육, 치료교육, 전환교육, 관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교육기관”이라 함은 각호를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한 유치원 및 특수학교의 유치부와 유치원 과정만을 운영하는 유아특수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거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거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4. 이 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전문과정 설치 교육기관
④ “특수교육”이라 함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과교육,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교육 등의 교육을 말한다.
⑤ “치료교육”이라 함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또는 발생이 예상되는 발달영역 상의 특정한 곤란을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지도․신체활동지도․심리행동지도 등의 교육을 말한다.
⑥ “전환교육”이라 함은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 이동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전문인력간의 협력체계에 의해 제공되는 진로교육, 직업재활교육, 자립생활훈련 등의 교육을 말한다.
⑦ “관련서비스”라 함은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가족지원, 보조인력, 교육매체 및 설비, 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통학편의, 정보접근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말한다.
⑧ “통합교육”이라 함은 교육방법임과 동시에 교육의 권리로서 교육지원대상자가 일반교육기관에서 장애정도․장애유형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가장 적합한 교육을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것을 말한다.
⑨ “통합학급”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교육지원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급을 말하며, 교육지원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일반교육교원, 특수교육교원, 치료교육교원, 직업재활교육교원, 보조인력 등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⑩ “특수학급”이라 함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적 교육 지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대상학생의 능력에 따라 시간제 교수․학습 형태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
⑪ “순회교육”이라 함은 가정, 시설, 병원 등에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을 말한다.
⑫ “개별화교육”이라 함은 교육지원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관련서비스 등이 개별화교육지원팀에 의해 계획․수립․실천되는 협력적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차별의 금지)① 교육기관의 장은교육지원대상자가당해 교육기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등 교육기회에서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지원대상자 및 보호자를차별하여서는아니 된다.
1.가족지원,보조인력 지원, 교육매체 및 설비의 지원,편의시설 지원, 이동편의시설 지원, 통학편의 지원, 기숙사 설치․운영의 지원 등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집단 따돌림 등 교육 현장 참여에서의 차별
3.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참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에서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 확인하기 위한 경우 이외에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등,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제4조 (의무교육등) 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과정의 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무상 및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진단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제5조 (취학 의무 유예․면제의 금지)① 장애를 이유로 취학의 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기를 원하는 당사자 또는 보호자는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는 당사자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하여 취학 유예 및 면제를 결정하거나 이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교육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호가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대상자를 위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연구․개선
2. 교육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및 홍보
3. 장애아동 명부의 관리
4.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 지도
5. 특수교육교원, 치료교육교원, 직업재활교육교원, 보조인력의 양성 및 연수
6.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장애인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7. 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에 필요한 관련서비스의 지원
9. 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 지원 체제의 연구, 개선
10.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
11. 기타 장애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6호의 교육기관의 설치 기준 및 교육지원대상자를 위한 시설․설비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경비의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 규정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6조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체계의 구축) 국가는 제6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① 장애인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는 제6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항을 심의한다.
③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는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한다.
⑤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13인 이상 15인이하의 범위에서 하되, 위원정수의 과반은 교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교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서로 동수여야 한다.
⑥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 산하에 재심청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임위원과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재심청구소위원회를 둔다.
⑦ 중앙장애인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 ① 시․도 장애인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는 제6조 제1항의 사항 중 시도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부교육감
2.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지명하는 자
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④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한다.
⑤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범위에서 하되, 위원정수의 과반수는 교원단체 및 장애인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하고 서로 동수여야 한다.
⑥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 산하에 심사청구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상임위원과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심사청구소위원회를 둔다.
⑦ 시․도장애인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중앙장애인교육지원센터)① 교육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중앙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장은 중앙장애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임명한다.
③ 중앙장애인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장애인교육 지원 방안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의 연구․개발․보급
2. 장애인교육 담당 교원 및 인력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연수
3. 장애인교육지원을 위한 종합 정보 지원 체계의 구축
4. 기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④ 중앙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시․군․구장애인교육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육지원을 위해 시군구에 시군구장애인교육지원센터를 둔다.
② 시․군․구장애인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장애인교육 지원방안 연구 및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보급
2.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진단평가팀 및 배치위원회의 운영
3.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 업무 지원
4.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치료교육․순회교육․전환교육․관련서비스, 업무 지원
5. 교육지원대상자의 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전문과정의 설치․운영
6. 교육지원대상자의 관련서비스 지원 체제 수립 및 지원
7.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 사건에 대한 접수 대행
8. 기타 교육감이 부의한 사항
③ 시․군․구장애인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국립장애인시청각자료센터)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도서 및 시청각 자료 등 각종자료(이하 ‘각종자료’라 한다.)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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