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제/안/서
장애인의 방송권 쟁취를 위한 투쟁 연대 구성을 제안합니다.
Ⅰ. 연대제안 취지
□ 장애인 방송권 확대필요
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정보격차가 인터넷 사용률에서는 30%P, 신문 구독률에서는 45%P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35만 시각장애인은 언론수용자의 41.1%가 TV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으나 5% 내의 해설방송 편성으로 인해 정확한 정보의 취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장애인이 방송 접근권 측면에서 얼마나 소외된 계층인지 단적으로 들어난다. 장애인의 보고, 들을 권리는 비장애인에 비해 절실하다. 장애인 특성상 다리품을 팔아 정보를 취득하기는 힘 든게 현실이고 TV나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취득해야 하지만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이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취업정보, 생활정보, 레져, 스포츠 모든 영역에 정보가 필요하다.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접근성은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의 방송권확대가 절실한 이유다.
장애인의 방송권 확대에 가장 큰 장애는 국가기관의 장애인에 대한 무지함과 감수성 부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방송위원회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를 경시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는 도를 넘어서 한계에 이르러다. 이제 장애인 480만이 한 목소리로 그들을 심판하고,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경주하고 특히 수화·자막 해설 방송 편성비율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 방송정책 결정 장애인이 소외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은 방송정책 결정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다. 장애인과 밀접한 방송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인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방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나오기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방송위원회의 일련의 정책의 발표에서 장애인 정책결정과정 소외현상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7월 27일 ‘보도전문편성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추천 신청 공고’를 했다. 또한 8월 14일 ‘공익성방송분야 고시 의결’했다. 이 두 가지 일련의 방송위원회 방송정책에서 장애인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방송위는 과거 신규채널이 발생할 경우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YTN이라는 거대 언론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방송위는 2006년 9월 12일 ‘공익성 방송분야 해당 채널 인정신청 공고’에서는 신청대상 분야 ‘장애인시청지원(수화/자막/화면해설)’이 별도 편성되어 있었으나 8월 14일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의결’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의 ‘시청참여 및 사회적 소수 이익대변’으로 퇴보하였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장애인이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방송위의 장애인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정책결정을 막고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 무지한 방송위에 경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방송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정책 지양해야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과 행정,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정책행정총괄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국가기관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며 시청자의 방송주권을 보호해야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가 내놓고 있는 정책은 공공성은 보이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을 대변하고 있다. 라디오 보도전문방송편성에서 장애인 전문방송을 배제하고 YTN를 사업자로 선정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공공성은 이미 사라졌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위원의 결정권이 절대적이다. 지금까지 정책이 사회적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방송위원의 구성이 시청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에 대한 무지함과 감수성 부족 또한 방송위원중에 장애인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송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이 480만으로 전체인구의 10%를 구성하고 있다는 측면을 보아도 장애인 방송위원이 선출되어야 함을 당연하다. 무엇보다 방송 접근권이 가장 절실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애인 방송위원이 선출되어야 함은 절실하다. 장애인 방송위원이 1명 이상 선출되어 올바른 방송정책이 나올 때 방송위의 정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살아지고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공공성 확보는 방송위원의 새로운 구성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Ⅱ. 연대 추진방향 및 주요일정
□ 연대체 구성을 위한 논의(안)
○ ‘장애인 방송권 쟁취를 위한 투쟁 연대’(이하 방투연) 구성(8월 31일)
– 연대참여단체 모집 완료
– 연대 1차회의 일정통보
○ 방투연 1차 회의(9월 7일)
– 방투연의 활동방향 결정(대의 주장, 활동전개 방식 등)
– 방투연 활동주체 결정
– 방투연 향후 일정 결정
○ 방투연 활동개시(9월 12)
– 방투연 활동에 대한 홍보
– 방송위 방투연 주장 전달
– 방투연 방송위 집회시작
장애인 대상 FM방송 편성을 위한 방송위원회 규탄 집회(200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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