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성명서]
6.4지방선거 장애인비례대표 할당과 장애인정치참여 제도적 보장하라!! 

– 비례대표 장애계 인사 당선권 내 10%공천하고, 
– 장애인 정치참여 제도적 보장을 위해 당헌당규와 정치관계법 개정하라
 
풀뿌리 민주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도 후보 공천에 대한 ‘룰’조차 결정하고 있지 못하다. 정당들은 공천과정의 폐단을 최소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경선방식을 도입해왔지만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수준의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또 공천의 투명성 확보와 소수자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는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이 우선시되는 정치권의 태도로 인해 선거가 국민적 축제로 거듭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6.4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에 장애계 인사를 당선권 내에 10% 공천하고,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를 각 정당과 17개시도당에 전달했다. 장애계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거연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보장을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당들은 당헌당규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있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15대 총선에서 장애계 대표가 국회에 진출하면서 시작되었고,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개시도의회에서 민주당이 3개시도의회에서 장애인비례대표를 배출했다. 장애인당사자의 의회 진출은 장애문제의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관련 법률과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각종 현안을 당사자의 입장에 입각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장애인유권자는 장애인의 의회 진출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한국장총이 17개시도 장애인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조사 결과, 장애인유권자의 92.9%가 장애인의 직접정치참여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85.5%는 장애인복지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요구에 정당들도 장애인 정치참여의 타당성에 공감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구색맞추기식의 시혜적 차원의 배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당정치가 비장애인 엘리트중심의 정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은 기회의 박탈 뿐 아니라 대표성조차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당 서울시당은 장애계 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할 것을 약속하고, 장애계에 3배수 추천을 요청한바 있다. 이는 장애인의 의회진출을 ‘선심성’이 아닌 최소한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도 정치권의 관행을 깨뜨리는 정당들의 공천구조의 변화를 기대하며, 장애계 인사의 비례대표 당선 내 10% 공천과 정치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당헌당규 및 정치관계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환경이 성숙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4년 3월 5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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