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경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811호, ‘05. 9.29 회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4)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안[정화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704호, ‘05.12.30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9. 18) 상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장향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346호, ‘06. 5. 3 회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06. 11. 2) 상정]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7. 2. 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정이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국민의 4.59%)으로 5년 사이 48%가 증가하는 등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및 노령장애인의 비중 증가와 중증장애인 수의 증가 등 장애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있음.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및 이동권 등의 보장 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20~49세 장애인 중 취업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이 42%에 달하고,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장애인이 68%, 보도 장애물로 인한 부상경험 장애인이 53%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지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폭행, 감금 등의 사례도 빈번히 제기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극히 일부 사례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는 등 환경변화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실정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도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간부문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에 정부가 앞장서는 가운데 민간부문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함으로써 미래에 지속가능한 정책패러다임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1.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사유로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조).
2. 금지대상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제4조제1항).
3.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및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도록 규정함(제4조제3항 및 제4항).
4.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토록 함(제10조부터 제32조).
5.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장을 별도로 설정하여 규정함(제33조부터 제37조).
6.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예방·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 인권의 보호·향상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업무, 권리구제 등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토록 규정함(제38조부터 제41조).
7.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에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차별행위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치 않고 차별행위의 양태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규정함(제42조부터 제45조, 제50조).
8.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분쟁해결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등의 어려움과 차별행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입증책임을 원고와 피고 간에 분배하도록 규정함(제46조 및 제47조).
9.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8조).
10.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하여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49조).
11. 법의 시행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되 각 차별영역별 세부적인 확대계획 및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단계적 시행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부칙 제1항 및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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