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수단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양성 및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장애인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장애인에게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제4조의2 신설). 다. 국가는 장애인의 체육 진흥을 위한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체육시설 및 공공사회복지시설 등에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신설).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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