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 변경 안내

장애인콜택시 시각 및 신장장애인 이용불가

시각 및 신장장애인은 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이용해야…

다음달부터(2005.3.1) 지방에서 온 중증 장애인들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을 ‘서울시 거주 1∼2급의 모든 중증 장애인’에서 ‘혼자 힘으로 이동이 불편한 1∼2급 지체장애인’으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 1∼2급 시각 및 신장 장애인들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운영하는 ‘노원장애인심부름센터(02,936-6670)’의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시는 이들을 돕기 위해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을 40대에서 68대로 늘렸다.

대신 지방이나 외국인의 휠체어 중증 장애인들은 서울 시내에 한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도입해 일반 택시요금의 40%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민원이 많았다.”면서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과 혼자서 이동이 가능한 시각 장애인들이 구분해 차량을 이용하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송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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