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특수교육법(이하특수교육법개정안·정부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수교육법개정안은 국회의원 192명 중 191명 찬성,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정부가 발의한특수교육법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연구와 지원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일반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평생교육센터 및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29일과 30일에도 본회의를 갖고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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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6월 24,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