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환영한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4월 30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그간 이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매우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만 했다. 장애학생의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그간 10여 차례에 걸친 부분개정과 함께 지난 1994년에는 한차례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이뤄졌지만 법제정 후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법적 실효성, 강제성 등의 문제를 놓고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교사, 특수교육과 교수 등 현장으로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턱없이 낮은 특수교육 수혜율, 현실을 외면한 장애교육환경, 낮은 특수교육 만족도, 장기적 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만 지원되었던 특수교육 체계 등은 특수학교 졸업 후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
중증장애인중심의 특수교육의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수년간 숱한 단식 농성, 삼보일배 등 목숨을 걸고 법제정 운동을 해야만 했고, 마침내 새로운 법률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교육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진일보된 역사적 쾌거를 이룬 것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기존의 특수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진단과 평가기준이 구체화되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화된 방안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시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흐지부지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장애인평생교육과정 등에 대한 구체화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목적하고 있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도입, 장애의 조기발견체제 구축, 무상 장애영아교육을 통한 조기교육 기회 부여,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 설치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의 확립이 조기에 달성됨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는 법률적 도구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한다.
2007. 4. 30
한국장총 회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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