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고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10월 시행에 앞서 활동지원 필요정도를 판단할 인정조사표,활동지원 급여비용,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정하는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
– 일상생활동작 7항목,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8항목, 장애특성 점수를 합산하여 1~4등급까지 점수를 산정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1등급

380445

2등급

320379

3등급

260319

4등급

22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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