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7.19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도 제31회 국무회의를 개최
– 이번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86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5건(즉석안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
– 그 중 10월부터 시행예정인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활동지원 급여 신청 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1급 장애인으로 함

– 활동지원 급여 심의 기준은 심신상태와 활동지원의 필요정도를 평가한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생활환경 등 복지욕구를 고려함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2회부터는 3년으로 함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제안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26호, 2011. 1. 4.공포, 10. 5.시행)됨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부양의무자의 범위(안 제2조)
1)활동지원급여비용 중에서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바,부양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자의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이면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자신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수급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로 함.
3)부양의무자를1촌 이내의 직계 혈족 또는 배우자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함으로써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활동지원급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활동지원급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4조)
1)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1급이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등에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함.
3)장애등급 중 가장 높은 등급인1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면서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장애 정도의 심사 대상(안 제7조)
1)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모든 신청인에 대해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장애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장애 정도의 심사가 꼭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애 정도 심사를 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의 심의기준(안 제14조)
1)신청인을 수급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그 심의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인정점수에 따라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하고,인정점수 외에 독거 여부,취업ㆍ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하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
3)위원회가 인정점수에 따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생활환경에 따른 복지욕구를 추가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급여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안 제15조)
1)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2년,연속하여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2회부터3년으로 하되,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의 상태,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도록 함.
3)신체ㆍ정신 기능 상태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격 갱신을 위한 조사에 따르는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1)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이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활동보조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이 제공하도록 하고,방문목욕은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도록 하며,방문간호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서 일정 경력을 갖추거나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공하도록 함.
3)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적정한 질을 보장하는 한편,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활동지원인력의 자격과 연계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수탁기관과 위탁업무(안 제28조)
1)법률에서 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바,수탁기관과 위탁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수탁기관을 국민연금공단으로 하고,수탁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를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운영의 지원,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의 공개,활동지원급여의 제공 내용의 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로 정함.
3)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중 전문성과 전국적 통일성이 요청되는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관리ㆍ운영이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3.소관부서: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2) 2023–8204 

 
출처:공감코리아(제31회 국무회의 브리핑 자료)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56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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