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결성, 장애계 단체 하나의 목소리 낸다

현안에 대한 합의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결성

– 2017. 08. 25일(금),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18개의 장애계단체 실무책임자급이 모여 장애계 공동내응 네트워크 형 성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를 실시하였다.

– 본 회의에서는 기존의 장애인정책협의회(가칭)의 명칭 확정을 통해 활동원칙 및 운영방향을 정하여 장애계 공동대응 현안 과제를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논의 1: 회의체 명칭 확정
○ 확정 명칭: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원칙적으로 결정기구로서의 기능보다는 공동현안 과제들을 함께 모색하고 논의구조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의 의미에서의 회의체 명칭에 합의하였다

논의 2: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활동원칙 및 운영방향 확정
‧회의준비 및 현안 과제 발굴 등 사무처 역할과 수행에 있어 일정부분 전문성및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 주관은
기존 수행해 오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

‧따라서,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회의주관 및 준비관련,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2개 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되,추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회의 주관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논의하기로 하였다


논의3: 공등대응 현안 과제 확정
​○  참여단체 의견 제출 과제(안)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응
– 선제적 대응:개헌 논의,등급제 개편 및 탈시설,제5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 논의 필요
보완적 대응: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안), 2018년도 예산(안)등 정부 확정안에 대한 보완적 대응 필요

‧헌법개정과관련한 특별위원회에서 장애인 조항을 별도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헌과 관련된 공동대응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이에 대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서 개헌(안)마련 공동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차기 회의 시제안하기로 하였다

‧ 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를 통해 장애계 현안과제를 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대응 및 현안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에 동의하였다.

그 밖에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과 관련한 정부 입법예고 하위법령 7대 주요 쟁점을 토대로 한 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공동 기자회견 실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본 회의체에서 장애계의 정책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17. 08. 30장애인 공동대응 네트워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