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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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상버스 도입률의 규탄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촉구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이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북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5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의해 2007년부터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법·제도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행 등 핵심적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법률상 지자체장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법제도가 유명무실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하여는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규정조차 없어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과 생활동선의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은 전적으로 시·군의 책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개념에서부터 도입량, 이용대상, 요금, 운영방식 등 모든 것이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러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매우 의미 있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몇 년째 진전 없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상기 법안들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국가의 지원을 명시하고, 실질화 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등 장애계 의원, 민주당 최규성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공동주체로 오는 10월 11일(화),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이동권보장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촉구 토론회”

〇 일    시 : 2011. 10. 11(화) 14:00
〇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28호(약 40인 규모)
〇 주    최 : 국회의원 윤석용, 국회의원 최규성,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정하균, 국회의원 강기갑, 국회의원 곽정숙, 국회의원 이용경,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본 토론회는 바투 홈페이지(www.batu.or.kr)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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