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는 동생을 돌봐준다면서 동생의 예금을 착취한 형에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착취한 금품 등을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고 검찰에 이 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8년4월13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가족․가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이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정인A씨는 피해자의 셋째 형으로“2009년부터 피해자의 네번째 형인B씨가□□군◯◯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청각장애인 동생C씨와 함께 살면서 통장을 관리하며 도박으로C씨의 예금을 탕진하고 우체국 적금까지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다“며2011. 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청각 및 언어장애2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관계로 지적장애를 동반하고 있지만 간단한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선호의 표현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어19년째 현 직장인 면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C씨에 대한 현장조사,피진정인B씨와 참고인 조사,그리고2009. 3.이후2011. 3.까지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피해자의 봉급과 사촌형이 보낸 금전을 합하여 통장으로 입금된 총금액은8천5백만원이었고, 2011. 3월말 통장잔액은4만8천원이었습니다.이는 피해자C씨의 예금 중 용돈 매월35만원(2년1개월간 총8백75만원)과 피해자 결혼자금으로 약1천5백만원을 주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약6천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피진정인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돈을 갚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점,△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피진정인이 도박으로 탕진하고 동생이 모르게 사용하였다는 금액이 진정인이나 참고인의 진술 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피진정인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이는 피진정인이 자신의 의사표현과 방어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언어 및 청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피해자의 금전을 착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제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는 임의로 사용한6천만원 상당의 금액과 피해자의 통장,도장 등 예금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즉시 돌려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피진정인의 금전 착취는 형법 제355조(횡령죄)에 해당하는 만큼「국가인권위원회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형법 제361조,제328조 제1항에 따르면 동거가족 간의 횡령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가족 또는 형제간의 문제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이같이결정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 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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