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산정시 차별 없어야&qut;

“장애인 상해에 대한 피해보상금 산정시


기존 장애등급 기준 아닌 전문의 진단 등 절차 거쳐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행위에 대해, 

진정인 최모(남, 38세, 지체장애 2급)씨는 “B정보고등학교 재학중, 2009. 10. 학급에서 사고로 넘어져 왼쪽 4번째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 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산정하면서 진정인의 기존 장애등급을 이유로 ‘노동력이 없다’는 기준을 적용해 치료비와 위자료만 지급하고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0. 10.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A지역 학교안전공제회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진정인의 장해진단을 최하급인 제14급 제7항으로 정했는데, 진정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장애가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신체장해등급 제2급 (노동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장애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실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신체장해를 종합 평가함에 있어 전문의의 소견이나 진단 없이「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2급을「학교안전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 2급으로 해석해 진정인은 평생노무에 종사할 수 없었다고 보고 일실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1~6등급)과 「학교안전법 시행령」상의 장해등급(1~14급)은 모두 의학적 평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개인에 적용할 때에는 전문의사의 진단과 소정의 심사를 거쳐 판정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 2급이 「학교안전법 시행령」상 장해 2급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장애2급의 장애인은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편견에서 전문의 진단 없이 임의로 장해급여를 산정한 것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지역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보상금 재산정 등을 권고했습니다. 끝.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작성자: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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