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10.28
■ 제안이유
영혼을 죽이는 범죄인 성폭력범죄는 육체적 살인보다 더 추악한 범죄임.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
사전적 예방조치로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항구화 하였고,
사후적 예방조치로서①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②13세 미만의 여자와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을 처할 수 있게 하며③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을 가중하게 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
■주요내용
가.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및 사람에 대한 범죄를 유형화하고 처벌을 강화함(안 제6조).
나.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함(안 제7조제1항).
다.장애인의 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함(안 제10조제3항).
라. 13세 미만의 여자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하여 강간 또는 준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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