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청편의 및 통신중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등을 정하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2010년5월11일 장애인 시청편의와 통신중계서비스확대를위해 개정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개정 시행령에 따르면「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BS, MBC, SBS등)와「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방송사업자(KT, SK브로드밴드,LGU⁺등)는2011년5월12일부터 방송프로그램에서장애인을 위한 시청편의(폐쇄자막,화면해설,수화통역)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LGU⁺등)는2012년5월12일부터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수화를 통한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전화사업자(온세텔레콤, CJ헬로비전 등)는 영세성을 감안하여2014년5월12일부터 서비스를 제공

* 통신중계서비스(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의 개념
  –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문자나 영상(수화) 메시지를 중계사가 전화(음성)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실시간 전화중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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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자중계서비스 : 장애인이 문자를 이용하여 중계사와 통신

      ② 영상중계서비스 : 장애인이 영상(수화)를 이용하여 중계사와 통신

아래의 붙임자료를 참조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분은2011년4월4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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