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 언론인들이 인권감수성과 인권의 원칙에서 보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추진중임

– 지난 4월27일부터 기자협회보를 통해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기획보도(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인권보도가 만든다)를 총 5회에 걸쳐 연재했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위원회’를 구성해 준칙안 초안을 마련
– 7월29일 인권보도준칙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1. 언론은 장애인들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속담구.

 다. 장애 부위와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라. 장애인을 보장기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한 표현.

 마.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한다.

인권보도준칙 실천매뉴얼(안) – 제3장 장애인 인권
1.다음과 같은 장애인 비하 용어는 올바른 표현을 사용한다.

장애인 비하 용어

올바른 표현

정상인(장애인의 반대)

비장애인

애자, 장애자,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병신, 불구, 폐질자

장애인

앉은뱅이

지체장애인

절름발이, 절뚝발이, 쩔뚝발이, 쩔뚝이, 찐따, 반신불수

지체장애인

외다리, 외발이, 외팔이, 곰배팔이

지체장애인

조막손, 육손이

지체장애인

벙어리, 귀머거리, 아다다, 말더듬이, 아자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장님, 소경, 애꾸, 봉사, 맹자, 애꾸, 애꾸눈, 외눈박이, 사팔뜨기, 사팔

시각장애인, 저시력장애인

꼽추, 곱추, 곱사등이

지체장애인

정신박약아, 정박아, 등신, 또라이, 백치, 바보 천치, 얼간이,

지적장애인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사람

정신장애인

땅딸보, 난쟁이

지체장애인(저신장장애)

언청이, 언청샌님, 째보

언어장애인

배냇병신

선천성 장애인

혹부리

안면장애인

문둥이, 나병환자

한센인

2.다음과 같은 보도 사례는 주의한다.
○ 잘못된 장애인 반대말 표현
-“듣지 못하는 성심야구부 선수들의 집중력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정상인들에 비해…” (○○통신2011.3.24.)
-“장애인 가구의 주거 환경이정상인가구보다…”(○○경제2010.7.21.)
-“지난2005년 한양대 재학시절에는정상인친구들과 함께…” (○○일보2010.9.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속담 인용
-“휴대전화 업체·이통사,출고가‘꿀먹은 벙어리’”(○○신문, 2011.3.30.)
-“보령지역 축산농가,벙어리 냉가슴,한우가격 하락으로 근심”(○○통신, 2011.2.22.)
-“수쿠크법 논란은장님 코끼리 만지는 꼴” (○○뉴스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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