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막는 부양의무자 적용 제외 법안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10. 30.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수년 내지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급권을 갖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수급권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자는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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