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전수조사(5.13∼11.29)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동 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의하여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공원,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종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시설(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소매점, 음식점 또는 공연장(영화관 등)이 각각 300이상 포함된 건물

의원, 문화집회시설(박물관 등) 또는 업무시설(금융업소 등)이 각각 500이상 포함된 건물 등

○금번 조사대상 시설은 약16만개로08년도에 조사하였던 약11만개보다5만개 증가된 숫자이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건물종류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단차(높이)제거,엘리베이터,장애인화장실,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기간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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