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장애인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현행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장애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현재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10만 여명의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장애인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후 전국의장애인복지시설 이용과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장애인들이 받은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 
게시자 : 정책홍보국 장경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39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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