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부담율 조정 추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09.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저상(底床)버스 도입보조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 : 50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비하여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많은 지방에 저상버스 도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후단 신설).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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