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전국 최초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광주광역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7BFD48C155-B4B7-4E71-AAF1-B7E96426C9B1%7D.jpg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지난4월27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을 환영한다.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이 조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던 장애수당의 지급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지난해7월부터 장애인연금이 실시되면서 한국장총에서는 그동안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지급하던 중증장애인의 장애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16개 시·도 장애인연합단체와 함께「장애인 소득보장지원조례제정연대」를 구성하였다.연대는 조례제정을 위한 필요성을 공론화하고,지역상황에 맞게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을 마련하였다.또한 각 시도의원에게 기본조례안을 전달·제안하는 등 소득보장조례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그 첫 성과가 이번 광주광역시의회 정병문 의원,문상필 의원의 공동 발의에 의해 제정된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다.
이번 제정된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는‘시장의 주된 책무로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하도록 했다.지원 대상은‘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지원금은‘자립지원금과 장애아동지원금(18세 미만)’으로 분류하였다.또한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및 학계의 복지전문가,장애인단체장 등으로 구성된‘장애인생활지원 심의위원회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광주광역시 조례를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 장애인의 빈곤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의회와 시·도의 노력을 기대한다.

2011. 4. 2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붙임. 장애인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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