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 등 보험급여 실시
○보건복지부는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2003년)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하여4월 22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뇌성마비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중 지급대상장애인 등급제한(장애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하여 해당 장애인모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하였으며(약 6만여명 혜택 확대),
○ 특히,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기준금액 :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
․기준금액 : 해당금액 이내 구입시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
※ 전동휠체어 지급대상 :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지급
※ 전동스쿠터 지급대상 :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정형외과용구두 지급대상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
○ 또한, 기존 74개 항목중58개 항목에 대한기준액을 평균36.6% 인상하여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 휠체어 : 30만원→48만원(60% 인상), 보청기 25만원→34만원(36% 인상)
–42개 항목에 대하여는교체기간(내구연한)을 단축하여 지금보다 빠른 기간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어깨가슴의지 : 5년→4년, 손가락의지 5년→1년
○ 2004년도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은 32,076건에 약 8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약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장애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 전동휠체어 약16억원, 전동스쿠터 약13억원
○ 한편,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하면 새로운 기준에 의한 기준금액의 80%를 돌려받게 된다.
장애인보장구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지급기준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하여 유형별 기준액이내로 보험급여
– 기준액 이내 구입시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시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장애인 : 기준액의 20% 및 초과금액 부담)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장구처방전(의사 발행)
– 보장구검수확인서(의사발행)
– 영수증(요양기관 또는 보장구제작․판매자 발행)
– 단, 지팡이․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생략
전동휠체어등 보장구 보험급여 실시 안내
- 4월 1,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