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도로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8일 휠체어 및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 내 이동편의를 위한 지자체의 도로폭정비사업 시행 및 국고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교차해 지나갈 수 있는 폭이 확보되지 않아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으나,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지자체가 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정비를 시행토록 하는 ‘보행환경 개선’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지자체에 보도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및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제원 의원은 “이번 법안은 지난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통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 방안의 연장선상”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휠체어·유모차 등의 원활한 보행자도로 이동권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제원, 윤석용, 김세연, 김정권, 조승수, 박은수, 이한성, 황우여, 윤영, 고승덕, 김정훈, 안효대, 송훈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수단이나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대부분의 보행자도로에서는 장애인의 전동휠체어가 교차하여 지나갈 폭이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음. 이에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자도로에서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도로 폭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
게시자 : 대외협력부 장경은
출 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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