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업체 참여 공고

공고번호 제2005 – 1호

전동휠체어 지원사업 업체 참여 공고
 

1. 참여 사항

참여품목

참여수량

납품기한

참여결정방법

등록 마감

전동휠체어

2,365대

2005. 12

서류 및 A/S 심사

2005. 9.13(화) 17:00

※ 등록시간은 8.29~9.13 사무국 근무일 오후 3시에서 5시로 함
※ 사무국위치는 유선 문의
 

2. 참여방법
가. 대당 상한선 삼백만원내의 제품 제시
나. 1개 업체별로 3개 모델 제시 가능
다. 각 모델별로 기본형과 옵션형을 제시하여야 함
 

3. 기준가격: 1대당 상한 삼백만원(₩3,000,000원. 부착 스티커 가격 포함)
 

4. 참가자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정한 자격을 구비하고 소정 기일내에 참가등록을 필한 사업체
 

5.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참가모델 내역서(소정양식) 1부.
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라. 수입면장(수입원가 기재되어 있는 원본) 각 1부.
마. 제품사양서 각 2부.
바. 다음 각 호의 식약청인가서류 각 1부.
1)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서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서
2) 해당제품 수입품목허가서 또는 제조품목허가서
사. A/S 관련서류(거소, 인력, 시간, 무상A/S부품 및 유상A/S 단가 등 전반) 1부.
아. P/L보험증권 1부.
자. 전년도 법인 대차대조표(감사를 득한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1부.
차. 최근 4분기내 부가세 신고서(단, 영세 또는 면세 제품만을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소득세신고서로 대치) 1부.
카. 직원 및 업체 일반 현황 1부.
타. 기타 ISO관련 서류 등
파. 위임신청의 경우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지참
 

등록서류 유의사항

 

①‘라’수입면장이란 부품일부 수입업체의 경우라도 각 부품에 대한 수입면장

    을 제시해야 함

②‘라’,‘마’,‘바-2)’,‘타’항의 경우 참가 모델별로 별도 제출

③‘가’~‘카’항은 필수제출

    단, 설립일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자’~‘차’항은 설립일

    이후로 부터 발생된 것을 제출

 

※ 당초 일정공고에 의하면 참여 신청시 성능검사비용을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납부의 시기를 조정하여 참여확정업체 발표시 참여확정업체에 대해 지정계좌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공고함
 

 

6. 참가보증금
참가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시 당 사무국으로 납부하여야 함.
본 건에 관련된 기준가는 2,365대에 133만원을 계산한 삼십일억사천오백사십오만원(₩3,145,450,000원)임
 

7. 계약체결
가. 참여확정후 우선협약 체결
나. 제품별 수량 확정후 납품계약 체결
※불응시 입찰보증금은 당 사무국에 귀속함
 

8. 참가무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 또는 조건에 위배된 참가
 

9. 기타사항
가. 본 사무국의 참가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며 참가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은 예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하위 예규)를 근거로 함.
나. 우편에 의한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참가자는 물품에 관한 사양서와 참가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여업체에 있음.
다. 참여, 물품사양서 문의 및 열람은 당 사무국(☎1566-6325) 및 홈페이지(2005.com)를 참고하시기 바람.
라. 참여신청서 제출시 인감 지참.
2005년 8월 29일
 

2005 전동휠체어지원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무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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