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절차 강화

제안이유
○ 현행법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 등이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킬 수 있음. 2006년 국립서울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의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은9.7%에 불과한 반면 가족에 의한 강제 입원율은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또한 입원환자의63.2%가 자신들이 강제로 입원됐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자의 입원율이 너무 낮고 강제 입원율이 지나치게 높은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은1987년 자의 입원율이10%미만이었으나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실태가 폭로된 후,정신과의사2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입원할 수 있도록 강제입원요건을 강화했음.그 결과 강제 입원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의 입원율이60%이상으로 증가함.
○또 현행법상에는 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환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이 때문에 억울하게 입원했어도 전화 한 통 할 수 없어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등 입원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따라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그 행동을 제한하는 경우,정신과전문의2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요건에 정신과전문의2인 이상의 동의가 있도록 추가함(안 제24조제1항).
나.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행동제한을 하는 경우 다른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전문의2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요건을 강화함(안 제45조제2항).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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