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두호 교육의원(제주시 구좌.조천읍, 우도면, 일도2.화북.삼양.봉개.아라동)과 고충홍 복지안전위원장(한나라당.제주시 연동 갑)은 25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 주요내용
– 시책 수립과 장애유형별 행·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관련 정책 개발(안 제4조)
– 기본계획 수립(안 제6조/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실태조사(안 제9조/제10조)
– 장애인 인권센터 설치·운영 및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2조부터24조까지)
○ 쟁점사항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장애인 인권센터 설립(안 제12조)과 관련하여‘설치·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장애인인권센터 등 일부 장애인 단체들 입장에서 강행 규정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주목되는 바이다.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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