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확정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2011~2020)을 수립·확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표하였습니다.

중점과제 28. 장애인 건강관리
 

 
⧠ 목표 
○ 국가건강통계 산출시 장애인 건강 통계를 포함 
∙2015년부터 장애인 건강통계 산출 
 
○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 제고 
∙장애인 건강검진수검률을 2008년 52.7%를 2020년까지 64.7%로 증가 
 
○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천율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제고 
∙장애인 비만유병률을 2008년 30.7에서 2020년까지 ≤32.0로 유지 
 
○ 장애인의 우울증 치료율 향상 
∙장애인 우울증 치료율을 2008년 35.6%에서 2020년 51.2%로 향상 
 
○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률 감소 
∙장애인의 1차 의료기관 의료비 보장률을 2020년까지 95%로 보장함.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율을 2020년까지 95%로 함. 
 
○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혜율 향상 
∙거점보건소 비율을 2008년 1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증가 
∙재가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수혜율을 2008년 6.2%에서 2020년 20.0%로 증가 
 
○ 장애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 제고 
∙ 장애인 삶의 만족도를 2008년 24.2%에서 2020년 36.2%로 증가
⧠ 사업 
○ 국가단위의 보건통계 생산 시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 
∙국민건강영양조사, 정신질환역학조사, 중앙암등록본부 등에 장애인 통계 포함 
 
○ 장애예방사업 강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전국민 대상의 장애예방 교육 및 홍보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예방 중점실시 후 향후 질병까지 확대 실시함. 
∙교육대상별 장애예방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기자재를 개발, 보급함. 
∙장애인 강사를 적극 발굴하고 강사모임을 지원함. 
∙관련기관 역할분담 및 교류협력으로 전국적인 후천적 장애예방 추진체계 구축 
 
○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이차장애 예방정책 강화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방문을 통한 건강검진을 강화함. 
∙보건소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 식습관 등 건강행태 조사 및 심층분석을 시행함. 
∙장애인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정책개발 
∙재가장애인의 자가관리능력향상, 안전환경을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장애범주와 의료보장의 지속적 확대 
∙2003년의 2단계 장애범주 확대에 이어 3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추진함. 
∙장애인 시설내 치과유니트 지원 및 청각장애아동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의료급여수급 장애인 대상에서 장애인 모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함. 
∙장애 범주 및 의료보장 제도를 인지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함. 
 
○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증진시스템 구축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재가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확대 
∙권역별 재활병원 역할을 정립하고 서비스를 연계함.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인지할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함. 
 
○ 장애인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파악 
∙장애인의 건강의 미충족 필요도 조사 실시 
 
○ 장애인의 건강기능지표 개발 및 적용 
∙장애인의 건강기능 지표개발 및 DB 구축 
∙장애인에 맞는 지속적 평생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 예산계획

사업명 및 사업내용

2011

2012

2013

2014

2015

2020

2,262

3,100

3,300

3,900

4,700

64,250

가. 국가단위의 보건통계 생산 시 장애인 건강 통계 산출

100

100

100

150

200

300

나. 장애예방사업 강화

50

50

50

50

50

0

다. 장애인의 건강행태 개선 및 이차장애 예방정책 강화

450

450

450

500

500

600

라. 장애범주와 의료보장의 지속적 확대 

0

0

0

0

0

0

마. 지역사회중심의 건강증진시스템 구축

1.262

2.000

2.500

3.000

3.750

63.250

바. 장애인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요구도 파악

100

100

100

100

100

0

사. 장애인의 건강기능지표 개발 및 적용

300

400

100

100

100

100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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