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실태에 따른 적정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리‧신설된 현실적‧제도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그러나, 수급자의 주거용 기초재산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수급자의 주거욕구가 고려되지 못한 비합리적인 선정기준 뿐만 아니라, 주거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식 또한 생계급여와 함께 연동되어 보충성원리의 현금지원방식으로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2003년 5월 참여정부에서 주거복지과, 주거복지본부 등의 직제를 새로이 정비하면서 맞춤형 임대주택공급정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들의 추진되었다. 하지만 주택 및 복지정책의 이원적 운영으로 주거복지정책 대상의 중복 및 누락, 지원수준의 미흡, 서비스 수혜의 차단 및 단절현상 등으로 형평성과 효과성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여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주거급여의 내용과 실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거급여의 주거보장(housing security) 성과 즉, 목표가 적절히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다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여 제도 간 연계성 및 제도별 건강성 제고를 통한 주거복지정책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실시하여 그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게 되었다.
제1장 서 론
게시자 : 대외협력부 강성하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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