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자 정의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5. 06
제안이유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여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판자촌·쪽방 등의 주거취약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초생활보장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가. “주거취약자”란 이 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이면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2호 신설). 
나. 주거취약자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여를 행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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