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등급 1∼4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 기초생활수급권자인 1∼6급의 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인
-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취득에 필요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 실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장애특성 및 변화된 신체조건에 맞는 운전적응교육 실시
-
- 지방에서 신청할 경우 교육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과 강사가 직접 이동해 맞춤식 교육서비스 제공
-
-
- 운전기능교육 : 교육대상 중 운전학과시험 합격자
- 도로주행교육 : 기능교육에 합격한 연습면허 취득자
-
- 운전면허취득 후 장애를 입은 자로써, 인지능력과 운동기능이 운전에 적합한 자
-
-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내원 또는 전화상담 후 신청서류
-
- 운전면허 취득교육 : 운전면허 응시원서, 장애인복지카드
-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 02-901-1553
장애인운정교육 동영상 링크(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