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장애등록절차 변경 안내

중증장애인위탁심사』사업안내

2007년부터 장애인관련 수당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장애판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년 4월부터는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중에서중증장애인의 장애등록절차를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기간: 2007. 4. 1이후 계속
○ 사업대상: 신규 등록 신청을 하거나 재판정을 받는중증 장애인*
○ 사업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위탁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및 수당지급
○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 보건복지콜센터(129),
관할 읍․면․동사무소

*중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2급
(다른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포함)인자

사업명

 

변 경 전

 

   

변 경 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자 등급판정 심사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수당 지급

 료기관의 장애진단서

 제출

 

 

   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중증 장애인으로 진단받은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심사를 거쳐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이후 수당 지급

의료기관의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료기록, 소견서 등 심사자료 제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안내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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