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 삭제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조항

1) 채용시험의 공정투명성 제고

행안부 예규 (`10.11)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시험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실시(, 계약직 가급의 경우 시도 인사위 실시 가능)

5
3

(신설)

채용절차의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마련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임용령의 채용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근거) 44(임용방법), 45(임용단계), 48(시험위원)

§5
6

(신설)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5조의2

(신설)

2) 계약해지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장애인 차별 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규정인 계약해지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7
1
2

(삭제)

3) 질병휴직 허용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보충

○「지방공무원법41조 개정으로 질병휴직이 허용됨에 따라 결원보충 제도 정비

후임자(계약직공무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9조의2

(개정)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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