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질병휴직자의 결원보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관련조항 |
1) 채용시험의 공정・투명성 제고 *행안부 예규 (`10.11) →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 |
○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 명시 – 시험실시기관을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실시(단, 계약직 가급의 경우 시․도 인사위 실시 가능) |
제5조 (신설) |
○ 채용절차의「지방공무원 임용령」준용근거 마련 –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있어 임용령의 채용절차․방법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근거) 제44조(임용방법), 제45조(임용단계), 제48조(시험위원) |
§5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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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상호간 또는 민간 기관과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마련 |
제5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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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해지 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 삭제 |
○ 장애인 차별 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규정인 계약해지사유 중 정신․신체상의 사유를 삭제 |
제7조 (삭제) |
3) 질병휴직 허용에 따른 휴직자의 결원보충 |
○「지방공무원법」제41조 개정으로 질병휴직이 허용됨에 따라 결원보충 제도 정비 * 후임자(계약직공무원)는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임용 |
제9조의2 (개정) |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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