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1. 06. 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복지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단순히 국고보조금 교부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저조한 편임.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성과에 기반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역복지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보조금 교부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15조의6).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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