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감면, 장애인 동거가족 범위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세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장애 자녀를 둔 A씨(女)와 재혼한 B씨(男)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새 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자녀가 재혼한 부인(A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장애 자녀와 공동명의로 등록해 장애인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자동차 취득세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재혼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의 자녀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시가액 6억원 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재 단독주택에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건물면적이나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 받는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의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최소한 3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고급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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