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제61차 UN총회에서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면서 전 세계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보장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2007년에 온 장애인의 염원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진일보 하였다. 이러한 대내·외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정책들이 남발하고, 진정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통합의 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특히 장애인들의 참여가 가장 취약한 정치부문에서의 소외야말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위치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결과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여야 양당에서 비례대표로 1명씩의 장애인의원을 정계에 진출시켰다. 그러나 이는 각 정당의 이미지쇄신을 위한 차원에 불과했다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장애인들이 정치참여에 뜻을 두고 후보로 출마했지만 몇몇 후보를 제외하고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처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사회를 말로는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그 누구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장애인 할당제’의 제도화 요구는 장애인의 정치권 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480만 장애인들의 소망과 희망을 담은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가 생존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21세기에 소외와 인간다운 삶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에 전국의 청각장애인들의 소리와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반드시 각 정당의 비례대표 우선순위로 공천되어 청각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음성언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차별과 인권침해이다. 그러므로 청각장애인 대표자의 국회진출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차별적 요소들로 넘쳐나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정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의 ‘장애인 할당제’ 시행과 청각장애인의 비례대표 우선 배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빠른 시간 내에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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