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차량용 장애인표지, 9월부터 운전면허시험장서 발급

[보도자료]

청각장애인차량용 표지,9월부터 면허시험장서 발급
경찰청,청각장애인용 표지 발급기관 지정을 회신공문 통해 밝혀
청각장애인운전차량 장애인표지에 대한 비장애인 인식개선 시급

경찰청은9월부터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또 향후 보도 자료와 운전면허시험장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홍보할 것임을 밝혔다.
장애인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14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정책솔루션(사무국: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7월 초 청각장애인 표지 발급기관을 지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정책건의 했다.이에 대해 경찰청은 취지에 공감함을 밝히고,청각장애인표지 발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회신 의견을 보내왔다.
청각장애인은 차량운전시 장애상태에 따라 운전하는 자동차에 청각장애인표지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볼록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54조에 따르면 가로세로13cm의 청색바탕에 백색야광의‘귀’그림이 그려진 표지를 차량 뒷면 유리 좌측상단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현행 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은 장애등록시 안내받고,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교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표지는 별도의 발급기관이 정해져있지 않아 그동안 청각장애인은 스스로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왔다.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표지 부착의무에 대해 알지 못했고,그 결과 상당수 청각장애인들이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했다.그로인해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시 본인의 과실로 판결 받는 불이익을 당해왔다.
청각장애인의 안전운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표지발급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준 경찰청의 조치에 대해 우리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향후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수많은 교통약자들이 차량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정책솔루션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제도들을 적극 발굴해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할 것이다.또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정책솔루션 사무국(☏02-783-0067, fax02-783-0069)에 제안·문의해줄 것을 요청한다.
2012. 8. 1

장애인정책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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