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에대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알림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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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의 개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귀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 전문가 및 관련자들에게 공지하여 의견제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주요내용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함
● 특수교육지원대상 영아에 대한 교육을 무상으로 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장애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해 연 4회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영아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정비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고 특별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 그 비용에 대해 관할청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 배치 등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실시하며, 시설을 갖추도록 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의견제출 방법
● 의견제출 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위 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 및 기타 특수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등
● 의견제출 방법
(1) 서명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가.제출기간 : 2006. 9. 13(수) ~ 2006. 10. 9(월)(27일간)
나.제출시 기재사항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제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참조 : 특수교육정책과장)
– 주소 : (110-760)서울 종로구 세종로77-6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 전자우편 :kejj@moe.go.kr
– 전송 : 02-2100-6394
※ 전화 : 02-2100-6385~6388(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정책과)
(2)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가. 전자공청회 기간 : 2006. 9. 13.(수) – 2006. 10. 9(월) (27일간)
나. 전자공청회 주소 :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
(3)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게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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