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면허 실기시간 연장하라

특수면허 기능시험, 장애특성 고려한 시험 시간 연장 필요
 
–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시험 항목이 아닌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항목, 비장애인과 동일한 시험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사무국: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특수면허의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의 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정책건의서를 경찰청 교통기획과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에 제출하였다.
레저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운전하기 위해 특수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 생계를 목적으로 특수면허를 취득하는 장애인 역시 늘어나고 있다.
특수면허는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다. 특수면허는 1종, 2종의 보통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취득이 가능하며,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으로 면허가 발급된다.
특수면허의 기능시험은 피견인차의 연결․분리와 굴절․곡선․방향전환 등의 코스 견인 등 5가지 시험항목으로 평가한다. 각 시험 항목은 정해진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10점 혹은  최대 20점의 감점이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해야 기능시험을 통과한다.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는 특수면허의 기능시험 항목 중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차량에서 승․하차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5분 내에 피견인차를 연결·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승·하차 시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더 소요되며, 특히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더 그러하다.
특수면허의 피견인차 연결·분리 시험 항목은 운전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연결·분리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불편이 있는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기능시험의 피견인차의 연결·분리 시험 항목은 장애인의 신체적 불리함을 고려한 추가 시간의 제공이 필요하다. 국가 및 민간에서 치르는 각종 자격시험들은 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시간을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연장 제공하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은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엄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운전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4‘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의 특수면허 피견인차 연결 및 분리 시험항목의 시간을 최소 1.5배이상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을 요구했다.
 
9. 26.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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