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지진,홍수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체 혹은 건물)이용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위급상황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다중이용업소법」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다중이용업소법」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그러나 비장애인 관점으로 제작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로 장애인은 피난안내에 따라 대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특히 시각장애인이 확인 가능한 촉지도로 제작된 피난안내도가 대부분 미설치 되어 있고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시 수화통역화면 및 자막처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통역화면과 자막이 안내되지 않아 정보를 습득할 수 없으며 이동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피난하는데 있는 장애물, 턱, 경사로 유무, 장애인이 대피 할 수 있는 피난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최단거리의 대피로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시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토록「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고려
1) 장애인이 대피 가능한 피난 및 대처방법 명시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5항 라목 개정을 통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라. 피난 및 대처방법’을 ‘라.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으로 변경 ▶개정 요청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5항 라목 ·(개정 전) ‘라. 피난 및 대처방법’ ·(개정 후) ‘라. 피난 및 대처방법(장애인을 위한 피난 및 대처방법 포함)
2)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시 장애인 편의 제공 –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 기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의 정보를 접근·활용할 수 없음으로 ‘제8항’항을 신설하여 장애유형이 접근·활용 가능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제작 ▶개정 요청사항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8항 신설 ·(개정 전) <신 설> ·(개정 후) ‘8.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장애인 편의제공’ [참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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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황
1)국민안전처는 시각장애인용 촉지도 설치를 검토했으나 실용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돼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며,수화통역 및 자막처리 요구에 관해서는 기존의 자막 처리를 강화하겠다고17.03.15.일자 공문회신으로 알려왔습니다.
2)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다중이용업소법]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