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박탈 법령 정비를 위한 토론회

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박탈 법령 정비를 위한 토론회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2012. 10. 22()오후2,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219)

지난해 민법 개정으로‘13년7월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폐지되고,현존 능력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 등의 제도로 변화된다.기존(현행)민법의 행위무능력자제도(금치산,한정치산)가 지나친 자격박탈과 제한으로 사문화된 제도였다면,개정민법은 누구나 필요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변화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공법·사법상에서 권리와 각종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금치산·한정치산 관련 법률이300여개에 이르고 있고,이 법률들은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관련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은 채 행위무능력자 제도 하에서 유지되어온 자격 제한 규정이 용어만 변경되어(금치산→피성년후견인,한정치산→피한정후견인)존치된다면,피후견인의 잔존능력 활용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성년후견제도는 그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다.
결국 인권침해적 요소와 부정적 낙인감이 그대로 유지되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당사자와 가족들은 민법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거의 없을 것이며,결국 사문화될 것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의원 최동익은 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을 박탈하는관련 법률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10월22일(월)오후2시,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219호)에서 개최한다.

[피성년후견인 권리제한과 자격박탈 법령 정비를 위한 토론회]
-피성년후견인 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일시_ 2012년10월22일(월),오후2시
▢장소_국회의원회관 의원열람실(219호)
▢발표자
▫좌 장_김선규교수(나사렛대학교)
▫주제발표_제철웅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발표_이영규교수(강릉원주대학교)
서재경활동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조원희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 주최_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회의원 최동익
문의_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혜성(02-783-0067/010-2896-2831)

2012. 10.1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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