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12. 2.1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한센인들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하여 격리ㆍ수용되어 감금ㆍ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기에 정부는 이러한 한센인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한센인들의72.2%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대부분이 자립능력을 상실한 고령의 저소득 사회계층인 상황에서 한센인들이 피해자로 결정되어 의료지원금 등을 수급하게 될 경우,의료지원금등이 실제소득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지원되는 의료지원금등은“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한 실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한센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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