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량 축소시키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조속히 바로 잡아라!![성명서]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제3항 삭제로 지자체 추가 활동지원급여 지원불가-
-1급 중증장애인 추가 활동지원급여 최대120시간 지원 축소, 2․3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 중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그동안 지자체의 추가지원을 통해 최대300시간까지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아온1급의 중증장애인들은 앞으로 최대180시간의 서비스밖에는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아니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그동안 서비스를 받아온2, 3급의 중증장애인들도 활동보조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여 도입하는 제도이다.그동안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복지법‘제4장 자립생활 지원’에 근거해 활동보조인을 파견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또한 장애정도가 최중증이거나,독거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더 제공하도록 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이를 근거로 지자체에서는 자체예산을 통해 최고120시간까지 최중증의 장애인과 독거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의 장애인들은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현재 최중증의 장애인들은 하루 최고24시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 추가지원 법적 근거 없어10월 이후 지원 난색 표할 수도..
그러나10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현재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이상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활동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모 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한 제55조3항을 삭제했기 때문이다.결국 지자체에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싶어도 장애인복지법,장애인활동지원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추가적인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어야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더 이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이든 지방정부의 예산이든 모든 조세는 관련 근거가 없으면 집행될 수 없는 것이 행정이다.더욱이 요즘과 같이 지나치게 복지예산이 확대되었다며‘복지병’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근거도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지자체는 상상할 수 없다.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등급,연령 등의 제한을 통해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또 지나친 본인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로 장애인대중의 지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활동지원급여량의 제한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는 물론 장애인의 생존마저 위협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작금의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적인 지원 제한은 속전속결식 제도 도입이 빚은 정부의 중대하고 심각한 과실이다.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시행이 이제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속히 법 개정 등의 대책 제시를 통해 정부가 그르친 활동지원제도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더불어 정부는 장애인당사들이 본 제도를 통해 진정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지를 전면적으로 재 검토해 제도 시행에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011. 4. 1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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