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방법 등의 절차 마련

오는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1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6세 이상 1급 등록장애인

수급자격 심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인정점수로 표현함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는 심신기능 상태를 측정하여 1~4등급으로 구분
 
–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름 

수급자격 유효기간: 2(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 받은 경우 3)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별로 산정

  
연령, 출산,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수급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소득수준(국민건강
     보험료액 기준
)
에 따라 차등부담
 
기본급여: 급여의 7~15%,
추가급여: 급여의 2~5%

긴급활동지원급여 신설

올바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4월6일까지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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