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1월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집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장애인등록법에 따른 6세 이상 1급 등록장애인
○ 수급자격 심의 ○ 수급자격 유효기간: 2년(연속 2회 이상 동일 등급 받은 경우 3년) ○ 월 한도액: 활동지원등급별로 산정 ○ 본인부담금 ○ 긴급활동지원급여 신설 |
올바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정착을 위해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4월6일까지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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