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인정조사표 일부 개정 및 신설

1. 개정이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의 조사항목을 장애아동에 맞도록 개선하고, 일상생활동작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위주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의 필요 정도 평가도구에 사회활동 정도 등 개인적 욕구에 대한 조사항목을 신설하여 그간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영역 조사항목의 적용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하고, 만 6세 이상 15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조사항목을 신설함.(안 제1호나목의 표, 별지 제Ⅱ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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