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도시철도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에 기본이 되는 필수 요건들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바탕으로 네티즌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개정 검토(안)
1.’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보완 설계지침’ 3.7.2.11조항
▲ 휠체어리프트 설치기준 : 입지 여건상 엘레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한 정거장에 고정형 혹은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야 하며,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이라도 E/V의 고장, 점검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최소 1개 이상의 외부 출입구와 내부계단에 휠체어리프트를 병행 설치해야 한다.
2. 현행기준 적용시 지적된 문제점 및 질의 내용
▲ 문제점
–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에 리프트의 설치ㆍ운영은 중복투자임
–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의 경우, 장애인의 기존 리프트 이용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
-기설치된 리프트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한 유지관리비용이 꾸준히 소요되는 실정
▲ 질의내용 : 상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비용 동선확보를 위한 리프트의 추가 병행설치 의무사항
3. 검토(안)
▲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에관한법에 의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E/V가 설치된 정거장에 대해서는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적법함.
▲ 이에 E/V가 설치되어 있는 정거장에 대해서는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기설치된 리프트를 철거함으로써
☞ 장애인의 리프트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E/V의 이용을 유도하고
☞ 일반 이용승객의 계단폭 확보를 통한 통행편의성을 증진시키며,
☞ 미사용되는 리프트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낭비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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