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장루․요루용품 본인부담률 인하

오는 10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3천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고(7월예정),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될(10월시행)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건강보험료 상한액 상향조정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6,579만원에서7,810만원으로,지역가입자보험료부과점수를11,000점에서12,680점으로상향 조정
※시행령안 제36조 제4항,제40조의2제4항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2호 소득등급별 점수표의등급‧소득금액‧점수 상향 조정
※시행령안 별표4의2

2.대형병원이용 환자의 약제비 본인 부담률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병의외래진료환자가 원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처방전 발행기관이상급종합병원인 때에는환자본인부담률을 약국요양급여비용총액의50%,종합병원인 때에는40%로 인상함.
*현재는 의료기관 외래진료환자가 원외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의약품을조제받은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30%를 환자가 본인부담
※시행령안 별표2제1호다목3)

3.장루․요루용품 본인부담율 인하
○장루․요루 장애인이 외래 진료시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본인부담률은치료재료 총액의100분의20으로 함.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현행

30%

40%

50%

60%

개정안

20%

20%

20%

20%

*장루․요루용품:대장 등을 절제한 경우 장의 일부를 몸 밖으로 빼내어 인공항문을 만드는데,인공항문(장루․요루)에 붙여놓는bag과 접착제를 뜻함
※시행령안 별표2제1호나목 비고제4호)

4.암 검진 대상자 및 검진주기 조정
○암 종류별 특성을 고려하여 암검진 주기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함
※시행령안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상」의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30세 이상 모든 여성이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도록 조정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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