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안내
방송법 제38조에 의하여 2006년도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 지원부문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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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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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보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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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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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
화면해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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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사업 | |
방송물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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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BS 수능방송물 보급 사업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수화 방송물 보급 사업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물 보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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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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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부문을 제외한 창의적 사업(연구, 세미나, 교육 등) |
1)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의 경우, 2005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 성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품성능 개선 후 사업시행 예정
2) 1개 단체가 지원분야를 달리하여 신청하는 중복신청 가능
2. 신청자격
가. 시·도지사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으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 방송소외계층의 권익보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나. 방송소외계층의 권익보호 활동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없으나, 위 ‘가’항의 단체를 대표단체로 하여 연대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
3. 사업 추진기간 : 2006년 4월 – 11월
※ 회계연도 이내 사업비 정산을 위해 사업종료 시점을 11월로 조정
4.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간 : 2006. 3. 28.(화) 09:00 ~ 4. 11.(화) 18:00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4월 11일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 수 처 : ꂕ 158-715 서울 양천구 목동 923-5 한국방송회관 16층 방송위원회 시청자지원팀
(☎ 02-3219-5292~5294)
라.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긴 경우,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는 접수하지 아니함.
5. 심사 및 통보
가. 방송위원회 「시청자복지 지원사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나. 심사기준
○ 사업목표 : 명확성, 구체성, 시의성 등
○ 사업계획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실현가능성, 컨소시엄 구성여부
○ 예산편성 : 예산편성의 적정성(과대, 과소 편성 여부), 자부담 비율
○ 2005년도 사업 수행평가 결과(신규단체일 경우 평균점수 부여)
다. 결과통보 : 지원결정 사업에 대해서만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단체별 통지
※ 탈락사업에 대해서는 통보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자료집 받기(방송위원회 공지)